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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지 2026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선정 대상과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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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6-04-10 15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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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 선정 대상과제 공고


 

1

선정 대상과제 확인

 

선정 공고기간 : 2026410() ~ 420()

선정 공고 대상사업

 

RFP 번호

공고단위 (RFP)

1

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

 

 

선정 대상과제 주관연구책임자께서는 선정 대상과제 공고기간 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 과제수 확인서

    (수행 중인 과제 및 선정 대상과제 포함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양식 : [첨부1]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(수행 중인 과제목록 포함)

- 제출방법 :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문(PDF버전)첨부1을 작성하여 아래의 평가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

* 공문 수신처 :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장

* 첨부1(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)은 타 부처 과제를 포함하여 선정 대상과제 공고 기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제출

 

- 제출기한 : ~ 2026414() 14시까지 (기한 엄수 요망)

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본 사업과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, 본 과제는 선정을 포기하여야 함.

공고된 신규 선정 대상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수 점검결과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 

2

평가결과 확인

 
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(https://www.iris.go.kr/) R&D업무포털에서 주관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

    하여 선정결과 및 평가의견 확인 가능

     * 선정 대상과제는 평가점수(평가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)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, 평가의견은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컨설팅 중심의 종합의견

       으로서 선정 또는 탈락사유가 아님

 

평가결과 열람기간 : 2026410() ~

 

 

3

이의신청

 

이의신청

- 범위

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

연구개발과제(연구업적 등)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

사업단 또는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

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

 

- (제외)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, 연구개발비 결정,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, 평가방식

           (상대절대혼합서면발표, 평가단계 등)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함

- 제출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(https://www.iris.go.kr/) R&D업무포털의 이의신청 메뉴

                 (과제평가>평가위원회>평가결과 이의신청)에서 작성

                 이의신청은 반드시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완료가 되어야 이의신청 접수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  * 이의신청 시에는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에 전화로 문의하신 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4

협약체결 및 수정계획서 제출

 

협약체결 일정 : 선정과제 최종확정 시 20264월 중 추진 (최종선정 과제확정은 협약통보로 갈음)

* 협약체결 및 수정계획서 제출 안내 : 사업단 별도 통보 예정

 

5

기타사항

 

선정 대상과제 중 소속기관이 신청 당시의 소속기관과 달라진 연구책임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

    평가담당자에게 연락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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