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공지 2026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선정 대상과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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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선정 대상과제 공고
1 | 선정 대상과제 확인 |
○ 선정 공고기간 : 2026년 4월 10일(금) ~ 4월 20일(월)
○ 선정 공고 대상사업
RFP 번호 | 공고단위 (RFP명) |
1 |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|
○ 선정 대상과제 주관연구책임자께서는 선정 대상과제 공고기간 내에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
(수행 중인 과제 및 선정 대상과제 포함)」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양식 : [첨부1]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(수행 중인 과제목록 포함)」
- 제출방법 :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문(PDF버전)과 첨부1을 작성하여 아래의 평가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
* 공문 수신처 :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장
* 첨부1(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)은 타 부처 과제를 포함하여 선정 대상과제 공고 기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제출
- 제출기한 : ~ 2026년 4월 14일(화) 14시까지 (기한 엄수 요망)
※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본 사업과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, 본 과제는 선정을 포기하여야 함. ※ 공고된 신규 선정 대상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수 점검결과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|
2 | 평가결과 확인 |
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(https://www.iris.go.kr/) R&D업무포털에서 주관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
하여 선정결과 및 평가의견 확인 가능
* 선정 대상과제는 평가점수(평가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)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, 평가의견은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컨설팅 중심의 종합의견
으로서 선정 또는 탈락사유가 아님
○ 평가결과 열람기간 : 2026년 4월 10일(금) ~
3 | 이의신청 |
○ 이의신청
- 범위
①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
② 연구개발과제(연구업적 등)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
③ 사업단 또는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
④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
- (제외) 연구개발과제평가단‧평가위원 선정, 연구개발비 결정,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, 평가방식
(상대‧절대‧혼합, 서면‧발표, 평가단계 등)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함
- 제출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(https://www.iris.go.kr/) R&D업무포털의 이의신청 메뉴
(과제평가>평가위원회>평가결과 이의신청)에서 작성
이의신청은 반드시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완료가 되어야 이의신청 접수 가능
* 이의신청 시에는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에 전화로 문의하신 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 | 협약체결 및 수정계획서 제출 |
○ 협약체결 일정 : 선정과제 최종확정 시 2026년 4월 중 추진 (최종선정 과제확정은 협약통보로 갈음)
* 협약체결 및 수정계획서 제출 안내 : 사업단 별도 통보 예정
5 | 기타사항 |
○ 선정 대상과제 중 소속기관이 신청 당시의 소속기관과 달라진 연구책임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
평가담당자에게 연락 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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