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전결재 폐지 안내(시행 2026.05.06)
페이지 정보

본문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○ 시행일자 : 2026.05.06
○ 개정내용 : 회의비(식비) 사용 시 사전결재 폐지
○ 신ㆍ구조문대비표
현 행 | 개 정 안 |
|
|
제25조(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) ①ㆍ② (생 략) | 제25조(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 |
③ 삭 제 |
|
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. |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첨부파일
-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-3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.hwp (61.0K)
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6-12 14:42:35
관련링크
- 이전글2026 상반기 R&D 정산설명회 26.07.03
- 다음글R&D 파트너 매칭, 기업 / 연구실 검색 / 연구자 / 연구기관 특화 솔루션 플랫폼 소개 26.06.12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