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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전결재 폐지 안내(시행 2026.05.0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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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6-06-12 14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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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 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시행일자 : 2026.05.06

○ 개정내용 : 회의비(식비) 사용 시 사전결재 폐지

○ 신ㆍ구조문대비표


현 행

개 정 안

 

 

25(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) (생 략)

25(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) (현행과 같음)

삭 제

 

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.

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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